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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2016.01.21 2015고합8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5 고합 8』

1. 뇌물 공여 피고인은 펌프 제조 및 설치 업체인 ㈜C 의 대표이사로서 ㈜C 의 모든 업무를 총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관공서의 공사 발주 담당자 등에게 ㈜C에서 제작한 펌프 등을 수의 계약으로 납품할 수 있도록 해 주면 공사대금의 일정비율에 해당하는 금품을 사례금으로 제공하겠다고

제의하여 펌프 등을 수의 계약으로 납품한 다음 위 비율에 해당하는 금품을 제공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D 군 발주 ‘E 공사’ 관련 뇌물 공여 피고인은 2012. 6. ~7. 경 경기 F에 있는 D 군청 사무실에서 ㈜C 의 영업과장인 G를 통해 D 군 재난 안전과 하천관리 팀 소속 기계담당 주무관 H에게 D 군에서 발주 예정인 ‘E’ 펌프 설치공사를 ㈜C에게 수의 계약으로 발주해 달라는 청탁을 하고, ㈜C 은 2012. 12. 31. 경 위 공사를 공사대금 21억 2,500만 원에 수의 계약으로 수주하였다.

그리고 피고인은 2013. 1. 31. 경 안양시 동안구 I 건물 B 동에 있는 ㈜C 안양 사무실 부근 노상에서 H에게 위와 같은 공사 수주의 대가 및 향후 예정된 검수, 납품, 설치 과정에서의 편의를 제공해 달라는 의미로 현금 2,500만 원을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의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공 여하였다.

나. J 군 발주 ‘K 공사’ 관련 뇌물 공여 1) 피고인은 2012. 11. 경 경남 L에 있는 J 군청 사무실에서 ㈜C 영업 상무인 M을 통해 J 군 건설 방재 과 소속 재난 방재 담당자로 근무하던

N에게 J 군에서 발주 예정인 ‘K 공사’ 중 펌프 설치공사를 ㈜C에게 수의 계약으로 발주해 달라는 청탁을 하고, ㈜C 은 2013. 2. 13. 경 위 펌프 설치공사를 공사대금 16억 2,000만 원에 수의 계약으로 수주하였다.

그리고 피고인은 2013. 5. 28. 경 안양시 동안구 O 지하 1 층에 있는 P 유흥 주점에서 N에게 위 공사 수주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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