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를 징역 1년, 피고인 B를 징역 8월에 각 처한다.
피고인
A로부터 164,000,000원을 추징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제진기, 펌프 등의 제조 및 판매를 목적 사업으로 하는 주식회사 M( 이하 ‘M’ 이라 한다) 의 실질적인 대표이고, 피고인 B는 M의 상무이사이다.
피고인들은 중증 장애인을 고용하여 펌프 등을 생산하는 업체로서 관공서 발주 계약에 대하여 수의 계약으로 납품할 자격이 있는 사회복지법인 N( 이하 ‘N’ 이라 한다) 의 계약 수주 브로커이다.
피고인들은 2013. 8. 경 한국 농어촌공사가 발주한 계약을 N 명의로 수주한 후 N으로부터 대가를 수령하여 M의 운영자금으로 사용하기로 합의하였다.
1. 피고인들의 공동 범행
가. 변호 사법 위반 피고인들은 2013. 8. 경 원주시에 있는 N의 사무실에서 N의 이사장인 O에게 ‘ 저희가 한국 농어촌공사 전 남 지역의 지사장들과 좋은 유대관계를 가지고 있으므로 지사장들에게 청탁하여 한국 농어촌공사가 발주하는 계약을 수의 계약에 의하여 체결하게 해 줄 테니 계약금액의 10%를 대가로 달라’ 는 취지로 제안하여 O의 승낙을 받았다.
(1) 피고인들은 한국 농어촌공사 전 남지역본부 P 지사 발주의 ‘Q 지구 재해대비 수리시설 개 보수사업 기전 자재 수중 펌프 조달청 위탁 구매’ 건에 관하여 한국 농어촌공사 P 지사장 R에게 청탁하여 계약을 수주하였다는 명목으로 2013. 10. 25. 경 1억 원을, 2014. 7. 15. 경 5,000만 원을 각각 이체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공무원으로 의제되는 한국 농어촌공사 임직원의 사무에 관하여 청탁 또는 알선을 한다는 명목으로 합계 1억 5,000만 원을 교부 받았다.
(2) 피고인들은 한국 농어촌공사 전 남지역본부 S 지사 발주의 ‘T 지구 재해대비 수리시설 개 보수작업 지급 자재 수중 펌프 구매’ 건에 관하여 한국 농어촌공사 S 지사장 U(2016. 3. 26. 사망 )에게 청탁하여 계약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