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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2015.04.08 2015고단39
변호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376,161,640원을 추징한다.

위 추징금 상당액의...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2.경부터 현재까지 펌프 등 생산업체인 ㈜C의 지사장으로서 활동하면서 공사 수주 활동을 한 속칭 ‘브로커’이고, D는 ㈜C의 대표이사이다.

1. 성남시 발주 ‘E 배수펌프장’ 공사 관련 피고인은 2011. 초경 성남시에서 발주하는 ‘E 배수펌프장’ 펌프 설치공사의 설계용역을 맡은 F의 G 부장 및 H의 I 부장으로부터 위 공사 발주가 예정되어 있다는 사실을 듣고, 그 무렵 시흥시 J 701호에 있는 ㈜C 사무실에서 D에게 “성남시에서 발주 예정인 ‘E 배수펌프장’ 펌프 설치공사의 설계용역을 맡은 설계회사 및 발주 담당 공무원에게 부탁하여 ㈜C이 수의계약으로 수주할 수 있도록 해주겠다”고 제의하였고, D는 위 공사를 수주하면 공사대금의 10%를 지급하겠다고 약속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그 무렵 성남시 도로과 소속 발주 담당 공무원에게 “㈜C이 수중펌프에 대한 조달우수업체로 선정되어 있으니, ㈜C이 공사를 수의계약으로 수주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청탁하였고, 성남시는 2012. 2. 13.경 ㈜C에게 위 공사를 공사대금 6억 원에 수의계약으로 발주하였으며, 피고인은 2012. 3. 19.경 D로부터 ㈜K 명의 국민은행 계좌(L)를 통해 위 공사 수주를 알선한 대가로 5,94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무에 관하여 청탁 또는 알선을 한다는 명목으로 5,94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하남시 발주 ‘M 빗물배수펌프장’, 정읍시 발주 ‘N지구 수해복구’ 공사 관련 피고인은 2012. 초경 제1항 기재 ㈜C 사무실에서 D에게 “하남시의 발주 담당 공무원에게 부탁하여 하남시에서 발주 예정인 ‘M 빗물배수펌프장’ 펌프 설치공사를 ㈜C이 수의계약으로 수주할 수 있도록 해주겠다”고 제의하였고, D는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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