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3. 1. 2.경부터 현재까지 E 익산지사(이하 ‘익산지사’라 한다)의 지사장으로 재직하면서 공사발주 및 계약체결, 물품구매 등을 비롯한 제반 업무를 총괄하는 사람이고, F은 E 동진지사 차장이고, G은 ㈜H의 사장이다.
피고인은 2013. 하반기 불상지에서 G의 부탁을 받은 F으로부터 익산지사에서 발주 예정인 ‘I 수리시설개보수사업’ 제진기 설치공사를 ㈜H에게 수의계약으로 발주해 주면 사례금을 제공하겠다는 제의를 받고, 그 무렵 이를 받아들였으며, 익산지사는 2013. 11. 21.경 ㈜H에게 위 공사를 1,870,000,000원에 수의계약으로 발주하였다.
그리고 피고인은 2013. 11. 25.경 익산시 J에 있는 ‘K’ 음식점에서 G으로부터 위 공사 발주의 대가로 현금 1억 원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으로 의제되는 E 임직원의 직무에 관하여 1억 원의 뇌물을 수수하였다.
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은 G의 부탁을 받은 F으로부터 ‘I 수리시설개보수사업’ 제진기 설치공사(이하 ‘I 설치공사’라 한다)를 ㈜H(이하 ‘H’이라 한다)에게 수의계약으로 발주해 주면 사례금을 제공하겠다는 제의를 받은 사실이 없고, 2013. 11. 25.경 익산시 J에 있는 ‘K’ 음식점에서 G을 만난 것은 사실이나 그 곳에서 위 공사 발주의 대가로 G으로부터 현금 1억 원을 받은 사실은 전혀 없다.
3. 판단
가. 인정사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1) I 설치공사의 발주 과정 가) 피고인은 2013. 1. 2.경부터 익산지사의 지사장으로 재직하여 왔는데, 익산지사 L팀은 2013. 10. 25. 'I 배수개선사업에 필요한 자동제진기의 총 발주대상금액은 2,151,303,000원이며, 발주방법은 조달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