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부산지방법원 2017.05.19 2016가단7193
계약금반환
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105,189,300원 및 그 중 88,289,300원에 대하여는 2014. 11. 28.부터 2016. 1. 15.까지 연...

이유

인정사실

정수기 및 커피머신 판매 및 임대업을 영위하는 원고는 2014. 8. 29.부터 2014. 11. 27.까지 사이에 아파트 정수기 설치사업권을 이전받기로 하고 피고에게 합계 95,500,000원을 지급하였으나, 피고로부터 해당 사업권을 넘겨받지 못하였다.

원고는 피고를 대신하여 부산 C 아파트의 2013. 12.분부터 2015. 1.분까지의 관리비를 지급하였는데, 위 관리비 중 원고가 피고로부터 미수령한 관리비채권 4,442,000원(이하 ‘관리비 채권’이라 한다)으로써 피고의 원고에 대한 커피재료비 외상채권 4,548,000원(이하 ‘커피재료비 채권’이라 한다)과 상계한다는 원고의 의사표시가 기재된 이 사건 소장이 피고에게 도달하였다.

원고는 2014. 9. 23. 피고로부터 부산 C 아파트 300세대의 정수기 관리권을 양도받기로 하고 피고에게 30,000,000원(세대 당 100,000원)을 지급하였는데, 그 후 76세대에 대해서는 위 관리권을 양도받지 못하였다.

한편 원고는 피고에게 2013. 12. 14. 500,000원, 2014. 3. 31. 8,000,000원, 같은 해

4. 29. 800,000원을 각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5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① 위 가.

항과 관련하여 해제에 따른 부당이득으로서 95,500,000원, ② 위 다.

항과 관련하여 일부해제로 인한 부당이득으로서 7,600,000원(76세대×100,000원), ③ 위 라.

항과 관련한 차용금 내지 부당이득으로서 합계 9,3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각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먼저, 피고는 ①항과 관련하여 자신은 아파트 시공사와 계약을 맺고 정수기를 납품하는 D 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라고 한다)를 소개시켜 주고...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