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별지 목록...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4. 9. 4. 피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을 임대차보증금 2,000만 원, 차임 월 120만 원, 기간 2014. 9. 23.부터 2015. 9. 22.까지로 정하여 임대하고(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2014. 9. 19. 피고에게 이 사건 아파트를 인도하였으며, 2014. 9. 19.까지 피고로부터 임대차보증금 중 1,000만 원을 지급받았다.
나. 피고는 2014. 12. 22.까지의 차임만을 원고에게 지급하였고, 2015. 5.분부터 2015. 10.분까지의 관리비 1,407,230원을 납입하지 아니하였다.
다. 원고는 2015. 12. 4. 피고에게 2기 이상 차임연체를 이유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해지한다는 내용의 내용증명우편을 발송하였다.
[인정근거] 다툼이 없는 사실, 갑 제1, 2, 3, 4,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본소 청구원인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2기 이상 차임연체를 이유로 해지되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아파트를 인도하고, 피고가 미지급한 2014. 12. 23.부터 2015. 11. 22.까지의 차임 1,440만 원 및 미납관리비 1,407,230원에서 원고가 피고에게 반환하여야 할 임대차보증금 1,000만 원을 공제한 나머지 5,807,230원(= 14,400,000원 1,407,230원 - 10,000,000원) 및 2015. 12. 23.부터 이 사건 아파트 인도완료일까지 차임 또는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으로서 월 120만 원의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반소 청구원인 피고는 원고에게 임대차보증금 중 1,000만 원은 직접 지급함으로써, 나머지 1,000만 원은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중개한 공인중개사 D로 하여금 대납하게 함으로써 2,000만 원을 모두 지급하였다.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2014. 12.경 합의해지되었거나 또는 원고의 귀책사유를 이유로 피고가 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