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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7.12.06 2017나21428
건물
주문

1.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별지 목록...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4. 9. 4. 피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을 임대차보증금 2,000만 원, 차임 월 120만 원, 기간 2014. 9. 23.부터 2015. 9. 22.까지로 정하여 임대하고(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2014. 9. 19. 피고에게 이 사건 아파트를 인도하였으며, 2014. 9. 19.까지 피고로부터 임대차보증금 중 1,000만 원을 지급받았다.

나. 피고는 2014. 12. 22.까지의 차임만을 원고에게 지급하였고, 2015. 5.분부터 2015. 10.분까지의 관리비 1,407,230원을 납입하지 아니하였다.

다. 원고는 2015. 12. 4. 피고에게 2기 이상 차임연체를 이유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해지한다는 내용의 내용증명우편을 발송하였다.

[인정근거] 다툼이 없는 사실, 갑 제1, 2, 3, 4,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본소 청구원인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2기 이상 차임연체를 이유로 해지되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아파트를 인도하고, 피고가 미지급한 2014. 12. 23.부터 2015. 11. 22.까지의 차임 1,440만 원 및 미납관리비 1,407,230원에서 원고가 피고에게 반환하여야 할 임대차보증금 1,000만 원을 공제한 나머지 5,807,230원(= 14,400,000원 1,407,230원 - 10,000,000원) 및 2015. 12. 23.부터 이 사건 아파트 인도완료일까지 차임 또는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으로서 월 120만 원의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반소 청구원인 피고는 원고에게 임대차보증금 중 1,000만 원은 직접 지급함으로써, 나머지 1,000만 원은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중개한 공인중개사 D로 하여금 대납하게 함으로써 2,000만 원을 모두 지급하였다.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2014. 12.경 합의해지되었거나 또는 원고의 귀책사유를 이유로 피고가 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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