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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 2015.01.13 2013가단6417
관리비 및 연체료ㆍ대납공과금
주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27,966,020원과 그 중 19,035,400원에 대하여는 2013. 2. 13...

이유

1. 기초 사실

가. 피고는 경주시 B에 있는 A아파트 총 209세대를 신축하여 일부는 분양하고, 98세대는 임대하여 오던 회사로서 2011. 2. 28.까지 위 A아파트를 관리하여 왔다.

나. 원고는 2011. 3. 1. 피고로부터 A아파트의 관리권을 인수하여 현재까지 위 A아파트를 관리하고 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을 제20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소청구에 관한 판단 피고가 A아파트 중 98세대를 소유하고 있는 사실, 원고는 피고에게 2011년 2월부터 2014년 4월까지(39개월)의 관리비 24,105,060원[연체료 4,006,180원 포함, 2011년 2월부터 2012년 12월까지의 관리비 15,174,440원(연체료 3,072,760원 포함)과 2013년 1월부터 2014년 4월까지의 관리비 8,930,620원(연체료 933,420원 포함)의 합계액]의 지급을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위 관리비를 납부하지 않은 사실, 피고가 A아파트 입주자들로부터 2011년 1월분 전기요금, 상수도요금 및 음식물쓰레기처리비로 3,860,960원을 납부받았음에도 이를 전기공급자 등에게 지급하지 않았고, 이에 원고가 전기공급자 등에게 위 3,860,960원을 대납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27,966,020원(=24,105,060원 3,860,960원)과 그 중 19,035,400원(=15,174,440원 3,860,960원)에 대하여는 이 사건 지급명령정본 송달 다음날인 2013. 2. 13.부터, 8,930,620원에 대하여는 2014. 5. 22.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 다음날인 2014. 8. 1.부터 각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① 원고는 당초 2011년 2월부터 2012년 12월까지의 관리비 등의 지급을 구하다가 2014. 5. 22. 청구취지를 확장하여 2013년 1월부터 2014년 4월까지의 관리비의 지급청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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