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남부지방법원 2018.02.28 2016가단256252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피고는 원고로부터 6,032,354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자동차에...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5. 1. 17.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8조 제1항에 따라 화물운송 종사자격증을 취득하고 그 무렵부터 화물자동차 운수사업의 운전업무에 종사하고 있는 자이고, 피고는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다.

나. 원고는 2005. 1 원고는 2002. 말경부터 피고와 위수탁관리계약을 체결하고 이 사건 차량을 위탁하였다고 주장하나.

원고가 피고에게 차량관리비 등을 납부한 내역은 2005. 1.부터 확인되는 점, 원고가 2005. 1. 17. 화물운송종사자 자격증을 취득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계약체결시기에 관한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

경 피고와 별지 목록 기재 차량(이하, 이 사건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이 사건 차량을 원고 명의로 지입하고, 위 자동차의 소유 명의를 피고로 하여 외부적으로는 피고에게 소유권 및 운행, 관리권을 귀속시키되, 내부적으로는 차주인 원고가 피고로부터 독자적인 운행, 관리권을 위탁받아 이 사건 차량을 자신의 독립된 계산으로 운행ㆍ관리하면서 피고에게 관리비, 제세공과금, 보험료 등을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위수탁관리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고, 이후 2009. 3. 1. 지입계약 명의자를 원고의 아들인 B로 변경하였다.

다. 원고는 2005.경에는 자신이 운영하던 C 직원인 D 명의로, 그 이후로 현재까지는 처인 E 명의로 원고에게 차량관리비 등을 납부하여 왔고, 피고 또한 B로 계약명의인을 변경한 후에도 원고에게 제세ㆍ공과금 및 차량관리비 납부통지서를 발송하였다. 라.

원고는 2016. 11. 3. 이 사건 계약을 해지한다는 뜻이 담긴 내용증명을 피고에게 발송하였고, 위 내용증명 우편은 그 다음날 피고에게...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