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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 2017.07.05 2017가단721
건물명도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을 인도하고,

나. 5,347,360원 및 2017. 5. 26.부터 별지...

이유

1. 청구의 표시

가. 원고는 2013. 9. 24. 피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를 보증금 3,000,000원, 차임 월 320,000원으로 각 정하여 임대하였다.

나. 피고는 2016. 3. 26.부터 원고에게 위 임대차계약에 따른 차임을 지급하지 아니하였고, 이 사건 아파트의 관리비 867,360원도 납부하지 않고 있다.

다. 이에 따라 원고는 2017. 2. 3. 피고에게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해지한다는 취지의 내용증명을 발송하여 그 무렵 피고에게 도달하여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해지되었다. 라.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아파트를 인도하고, 2016. 3. 26.부터 2017. 5. 25.까지의 차임 내지 부당이득으로서 4,480,000원(= 320,000원 × 14개월) 및 위 관리비 867,360원의 합계 5,347,360원 및 2017. 5. 26.부터 이 사건 아파트 인도 완료일까지 월 320,000원의 비율로 계산한 부당이득금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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