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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8.04.19 2018고단14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액 티 언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17. 12. 13. 22:30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127% 의 술에 취한 상태로 포항시 남구 오천읍 문 덕 리에 있는 투 다리 술집 앞 도로부터 같은 읍 용산리에 있는 남부 교회 앞 도로까지 약 2km 구간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도 주치 상), 도로 교통법위반( 사고 후미조치) 피고인은 2017. 12. 13. 22:30 경 위 액 티 언 승용차를 운전하여 포항시 남구 C에 있는 D 주유소 앞 도로를 문 덕 교 쪽에서 포항 면허 시험장 쪽으로 편도 2 차로 중 1 차로를 따라 직진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고 위 장소는 왕복 4 차로의 도로와 연접하고 있는 장소이므로, 이러한 장소에서 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으로서는 전후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와 제동장치를 적절히 조작하며 운전함으로써 교통사고를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 인은 위 1 항 기재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로 중앙선을 침범하여 직진한 업무상 과실로 피고 인의 앞에서 좌회전을 하던 피해자 E(22 세) 이 운전하는 F 스포 티지 승용차의 앞 범퍼 왼쪽 부분 및 운전석 쪽 펜더 부분을 위 액 티 언 승용차의 조수석 문짝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교통사고를 발생케 하여 피해자 E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흉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위 스포 티지 승용차에 탑승하고 있던 피해자 G(23 세), 피해자 H(23 세 )에게 각 약 2 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경부 전 종의 염좌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스포 티지 승용차를 수리 비가 약 1,974,553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 필요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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