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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6.05.23 2016고단92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도주차량), 도로 교통법위반( 사고 후미조치) 피고인은 B 액 티 언 스포츠 차량을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4. 17. 01:34 경 혈 중 알콜 농도 0.172%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여 부천시 원미구 C 앞 편도 3 차로 도로 중 1 차로를 40km 의 속도로 영 안아파트 사거리 방면에서 복지 삼거리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한 나머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을 살피지 못하고 진행 하다 같은 방향 전방에서 신호 대기 정차 중이 던 피해자 D(29 세) 운전의 E 스포 티지 차량의 우측 뒤 범퍼 및 측면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차량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부 염좌 및 우측 견관절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는 동시에 피해자가 운전하던 차량이 수리비 3,204,998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곧 정차 하여 피해 자를 구호하고, 도로에서의 위험방지와 원활한 소통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16. 4. 17. 01:34 경 부천시 원미구 중동에 있는 중동 시장 앞 도로에서부터 부천시 원미구 C 앞 도로까지 약 500m 의 구간을 혈 중 알콜 농도 0.172%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액 티 언 스포츠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주 취 운전자 적발보고서, 사진, 견적서, 진단서 법령의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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