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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8.11.08 2018고단2566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전 치상) 피고인은 2018. 5. 31. 02:50 경 서울 마포구 C 앞 편도 3 차로 도로를 혈 중 알콜 농도 0.110%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D 뉴스 포 티지 승용차를 운전하고 정 릉 쪽에서 성산 IC 쪽으로 3 차로를 따라 직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전방에 피해자 E(39 세) 이 운전하는 F 액 티 언 스포츠 승용차가 진행하고 있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여 운전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전방에 진행 중이 던 위 액 티 언 스포츠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을 위 뉴스 포 티지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뉴스 포 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3 주간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18. 5. 31. 02:50 경 서울 성북구 종암동 부근 도로에서부터 서울 마포구 C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110%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뉴스 포 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의 교통사고발생상황 진술서

1. 교통사고 보고( 실황 조사서),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현장사진,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11( 위험 운전 치상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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