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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8.07.04 2015가단14093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와 피고 D은 2015년 당시 대구 달서구 G 소재 H중학교에 재학 중이던 학생들로서 서로 친구사이이다.

피고 E, F은 피고 D의 부모이다.

나. 피고 D은 2015. 3. 16. 16:10경 H중학교 주차장 부근 쓰레기장 부근에서 쓰레기통을 들고 빗자루를 든 원고와 서로 장난을 치던 중 위 쓰레기통을 휘둘러 원고의 턱을 맞게 하였고, 이로 인하여 원고는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하악 좌측 중절치의 치과-치근 파절의 상해를 입었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다.

피고 D은 2017. 1. 26. 위와 같이 과실로 원고에게 상해를 입게 한 점과 관련하여 대구지방검찰청 서부지청 소속 검사로부터 보호관찰소선도위탁조건부 기소유예처분을 받았다.

[인정근거] 갑 제2, 3, 7호증, 을 제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 D의 불법행위로 인하여 상해를 입었고, 피고 E, F은 피고 D의 보호자로서 피고 D에 대한 보호감독의무를 게을리하여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도록 하였으므로,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기왕치료비 412,800원, 장래 치료비 2,700,000원, 위자료 4,000,000원 등 합계 7,112,800원 중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5,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D은 이 사건 사고를 직접 일으킨 불법행위자로서, 피고 E, F은 미성년자인 피고 D에 대한 보호감독의무를 게을리한 일반불법행위자로서 공동하여 원고에게 이 사건 사고로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다만, 앞서 든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이 사건 사고는 미성년자인 원고와 피고 D이 학교 내에서 서로 장난을 치다가 발생하였고, 사고 발생 과정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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