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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7.05.17 2016나5706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기초 사실

가. 피고 C는 2014. 5. 29. 원고 A가 자신의 모친인 피고 D에게 욕설하고 돌을 던진다는 이유로 원고 A를 폭행하여 2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둔부타박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나아가 피고 C는 2014. 6. 22. 원고 A의 아들인 원고 B으로부터 위 폭행 사실에 대한 훈계를 받던 중 사과를 하였음에도 계속 다그친다는 이유로 원고 B을 폭행하였다.

2) 피고 C는 F 생으로, 위 불법행위 당시 16세 11개월 정도였고, 피고 D은 피고 C의 모친으로서 2004. 11. 24.경 친권자로 지정되어 그 이후 피고 C를 보호감독하였다. 【인정 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 을 제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위 기초 사실에 의하면, 원고들에 대한 각 불법행위 당시 피고 C는 미성년자이기는 하였으나 자신의 행위에 대한 책임을 변식할 능력이 있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며, 피고 D 역시 미성년자인 피고 C의 친권자로서 보호감독의무를 다하지 못하였고 이로 인하여 피고 C가 위 불법행위에 이른 것으로 인정된다.

한편, 책임능력 있는 미성년자의 불법행위로 인하여 손해가 발생한 경우 그 손해가 미성년자 감독의무자의 의무위반과 상당인과관계가 있는 경우라면 그의 감독의무자는 일반불법행위자로서 손해배상책임이 있으므로(대법원 1993. 8. 27. 선고 93다22357 판결 등 참조),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들에게 위 각 불법행위에 대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나.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다. 소결론 따라서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 A에게 9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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