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와 피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적을 이유는, 피고들이 이 법원에서 강조하거나 추가하는 주장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의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가.
이 사건 사고의 경위 관련 피고들은 “D은 C이 이 사건 오토바이를 운전하다가 중심을 잃자 사고 위험을 느껴 스스로 뛰어내려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다. C의 이 사건 오토바이 운전과 D의 상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갑 14호증의 18, 21, 을 20호증의 각 일부 기재만으로는 앞서 본 인정을 뒤집기에 부족하고, 달리 반증이 없다.
따라서 피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피고들의 관리감독의무 위반 관련 피고들은 “C은 D으로부터 오토바이 운전 방법을 배웠고, 아르바이트로 돈을 모아 이 사건 오토바이를 매수하였으며, 이를 피고들의 집으로부터 100m 이상 떨어진 아파트에 보관하였다. 피고들은 이 사건 사고 이전에 C이 오토바이를 마련하여 운전하고 있다는 사실 자체를 알지 못하였으므로, 책임능력 있는 미성년자인 C에 대한 보호감독의무를 해태하였다고 할 수 없다”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피고들은 제1심에서도 같은 취지의 주장을 하였는바, 이 법원에서 제출한 을 14 내지 17, 21 내지 28, 30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모두 포함)까지 보태어 보아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제1심판결 제7쪽 제13행 내지 제9쪽 제221행)은 정당하고, 거기에 위 주장과 같은 잘못이 없다.
피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다. D의 노동능력상실률 관련 피고들은 "D은 이 사건 사고일로부터 약 8년을 지난 현재 상태가 호전되어 그 노동능력상실률을 100%라고 인정할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