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 A에게 20,331,940원, 원고 B에게 2,000,000원, 원고 C에게 3,324,840 원 및 위...
이유
1. 손해배상 책임의 발생
가. 인정사실 1) 원고 B, C는 원고 A의 부모이고, 피고 E, F은 피고 D의 부모이다.
2) 피고 D은 2018. 6. 23. 실용음악학원 연습실에서 피아노 의자에 누워 있던 원고 A의 배 부분을 발로 7~8 회 구르는 장난을 치던 중 피아노 의자가 바닥으로 넘어지면서 원고 A이 박닥으로 떨어졌고( 이하 ‘ 이 사건 사고 ’라고 한다), 그로 인하여 원고 A은 4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미추 골절 등의 상해( 이하 ‘ 이 사건 상해 ’라고 한다 )를 입었다.
3) 이 사건 사고 당시 원고 A과 피고 D은 각 미성년자였고, 의정부지방법원은 2018. 12. 19. 2018 푸 2009 과실 치상 사건에서 이 사건 사고를 이유로 피고 D에게 보호 자인 피고 E, F에게 감호 위탁 하는 등의 처분을 하였다.
4) 원고 A은 이 사건 사고 당시 베이스 기타를 전공하여 실용음악과 대학 진학을 목표로 입시 준비 중이었다.
5) 원고 A은 이 사건 상해로 인한 지속적인 통증 및 그로 인한 적응장애, 우울증, 자해 충동, 과 호흡 등의 증상으로 정신과 치료 등을 받았다.
[ 인정 근거] 갑 제 1 내지 2, 9호 증( 가지번호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의 각 기재 및 변 론 전체의 취지
나. 판단 1)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D은 이 사건 사고로 원고 A에게 이 사건 상해를 가하였고, 위 사고 당시 피고 D은 만 17세로서 자신의 행위에 대한 책임을 변식할 지능이나 능력이 있었다 할 것이므로, 피고 D은 불법행위로서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2) 또한, 책임능력이 있는 미성년자의 불법행위로 인하여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 그 발생된 손해가 당해 미성년자의 감독의 무자의 의무위반과 상당 인과 관계가 있으면 감독의 무자는 일반 불법 행위자로서 손해배상의무를 부담하는 바( 대법원 1994. 2. 8. 선고 93 다 13605 전원 합의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