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7.21 2019가단5112444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 D, E, F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7,154,560원과 이에 대하여 2019. 8. 2.부터 2020. 7. 21.까지는 연...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와 피고 D은 2019. 1. 당시 서울 강남구 소재 H초등학교 6학년 같은 반 동창생이었다.

피고 E, F은 피고 D의 부모이다.

피고 G은 2019. 1. 당시 원고와 피고 D의 담임교사였다.

나. 피고 D은 2019. 1. 31. 점심시간에 H초등학교 교실 앞 복도에서 원고가 피고 D의 물건(에그: 휴대용 와이파이 공유기)을 가지고 친구들과 장난을 치면서 자신에게 돌려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팔로 원고의 목 부분을 밀어 원고가 뒤로 넘어지면서 복도 바닥에 머리를 찧게 하여 원고로 하여금 두개골 및 안면골 폐쇄성 골절, 뇌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이하 ‘이 사건 폭력사고’라 한다). 다.

원고의 부모는 원고와 피고 D이 중학교로 진학한 후인 2019. 4. 30. 원고를 대리하여 수사관서에 피고 D에 대한 진정서를 제출하고 2019. 5. 17.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기록상 명백한 사실, 갑 1호증, 을가 1 ~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 D, E, F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1) 앞서 본 사실관계에 의하면, 피고 D이 원고를 상대로 물리력을 행사하여 원고에게 상해를 입힌 행태는 불법행위에 해당하고, 피고 E, F은 미성년자인 피고 D이 타인에게 위해를 가하지 않고 정상적으로 학교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도ㆍ교양하고 감독할 1차적 의무를 부담하는 친권자로서 그 의무를 충실히 이행하지 못한 잘못이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 D, E, F은 원고에 대하여 공동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진다. 2) 위 피고들은 원고에게도 이 사건 폭력사고를 유발한 과실이 있으므로 피고들의손해배상책임을 제한하여야 한다고 항변한다.

을가 1, 2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피고 D의 물건을...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