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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07.17 2015나134
구상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보험급여를 실시하는 건강보험의 보험자이고, B은 원고의 가입자이며, 피고는 C의 모친이다.

나. C(D생)은 중학교 1학년에 재학 중이던 2011. 4. 22. 16:40 용인시 기흥구 소재 E학교 내에서 주먹으로 B의 얼굴을 때려 B에게 안와 바닥의 골절(폐쇄성)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다.

원고는 B에 대한 요양급여비용으로 1,390,760원(= 총 보험급여비용 1,853,240원 - B의 법정 본인부담금 462,480원)을 지출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피고는 C의 모친으로서 미성년자인 C을 보호감독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소홀히 하여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으므로, 피고는 B에게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는데, 원고가 요양급여비용을 지급함으로써 국민건강보험법 제58조 제1항에 의하여 B의 피고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취득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구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1) 앞서 본 인정사실에 의하면, C은 이 사건 사고 당시 만 12세 2개월의 중학교 1학년의 학생으로서 자기 행위에 대한 책임을 변식할 지능이 있다 할 것이므로, 모친인 피고는 민법 제755조 제1항에 의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지 아니한다. 2) 한편 미성년자가 책임능력이 있어 그 스스로 불법행위책임을 지는 경우에도, 만일 당해 미성년자의 감독의무자가 보호감독의무를 소홀히 하여 손해가 발생하였다면 그 보호감독의무자는 일반불법행위자로서 손해배상책임(민법 제750조)이 있는바, 다만 이 경우에 그러한 감독의무위반 사실 및 손해발생과의 상당인과관계의 존재는 이를 주장하는 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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