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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4.02.13 2013고단6433
공연음란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자신의 성적 만족감을 느끼기 위하여 불특정 사람들을 상대로 자신의 성기를 보여주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은 2013. 9. 초순경 15:00경 수원시 팔달구 C아파트 19동 앞 벤치에 앉아, 때마침 그 곳을 지나던 피해자 D(여, 12세)을 발견하고 피해자가 보는 앞에서 자신의 바지와 팬티를 내리고 성기를 보여주어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9. 말경 17:00경 수원시 팔달구 C아파트 19동 7-8 라인 앞에 서서 제1항 기재 피해자를 상대로 자신의 바지와 팬티를 내리고 성기를 보여주어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3. 피고인은 2013. 10. 21. 15:05경 수원시 팔달구 C아파트 19동 1-2 라인 앞 길에서 제1항 기재 피해자 외 2명의 뒤를 따라가면서 바지 지퍼를 내리고 팬티 안으로 손을 집어넣어 성기를 만지는 것을 보여주어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45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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