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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9.01 2016노2588
사기등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 A, B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

A을 징역 2년 6월에, 피고인 B을 징역...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들에게 선고한 각 형(피고인 A: 징역 3년, 피고인 B: 징역 8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 A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 A이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반복하여 저지른 점, 이 사건 각 사기 범행으로 인한 피해 금액이 총 3억 원에 이르는 큰 금액이고, 그 범행 과정에서 위조된 공문서를 행사하는 등 위 피고인의 죄질이 좋지 않은 점 등은 위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위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아직까지 징역형의 실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위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해 실질적으로 취득한 이익이 전체 피해액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크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위 피고인이 이 사건 각 사기 및 위조공문서행사 범행을 주도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 중 피해자 주식회사 우리은행(이하 ‘피해자 우리은행’이라 한다)에 대한 사기 범행은 당심에 이르러 공범인 피고인 B의 변제로 인하여 피해자의 손해가 모두 회복된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위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나. 피고인 B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 B이 피고인 A과 공모하여 범한 피해자 우리은행에 대한 사기 범행으로 인한 피해 금액이 8,000만 원에 이르러 그 피해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 B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위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아직까지 동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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