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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9.01 2016노3674
사기등
주문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들에 대하여 선고한 각 형(피고인 A: 징역 2년, 피고인 B: 징역 1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들이 당심에 이르러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그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A은 원심에서 피해자 J와 원만히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위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 B의 경우 과거 이종 범행으로 인해 벌금형으로 1회 처벌받은 외에는 별다른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들의 피해자 광주은행에 대한 사기 범행으로 인한 피해 금액이 2억 원이 넘고, 그 외에 피고인 A의 나머지 피해자들에 대한 사기 범행으로 인한 피해 금액 또한 2억 원이 넘는 등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한 피해 정도가 거액에 달하는 점, 그럼에도 아직까지 피해자 광주은행 등의 손해가 제대로 회복되지 않은 것으로 보이고 회복하기 위하여 노력하였다는 정황도 보이지 않는 점, 피고인 A의 경우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여러 차례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들에 대하여 선고한 각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들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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