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6.11.24 2016노3061
사기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명령 120시간)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과거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아직까지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자 C의 손해가 제대로 회복되지 아니하여 경제적 형편이 넉넉하지 않은 피해자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아직까지 동종 범행으로 인하여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 금액이 1,800만 원으로서 상대적으로 큰 금액은 아닌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보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