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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4.06.19 2013노5610
사기
주문

검사 및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피고인 A 징역 10월, 피고인 B 징역 6월)이 피고인들은 너무 무거워서, 검사는 너무 가벼워서 각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들이 상당한 기간 동안 인터넷을 통하여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분유대금 명목으로 돈을 편취한 것으로 그 죄질이 무거운 점, 피고인 A은 이 사건 범행으로 편취한 금액이 4,525만 원에 이르는 점, 피해의 상당 부분이 아직까지 회복되지 않은 점, 피고인 B은 같은 내용의 사기죄로 재판을 받으면서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 B은 사기죄로 3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들이 자백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들이 생계의 어려움에 처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A의 경우 피해자 N, K, Q가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고, 피해자 F에게 785만 원 상당을 반환한 점, 피고인 B의 경우 이 사건 범행으로 얻은 이득이 크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유불리한 정상을 비롯하여 피고인들의 연령성행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검토해 보면, 원심이 피고인들에게 선고한 형량은 적정한 것으로 보이므로, 이를 다투는 피고인들 및 검사의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들 및 검사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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