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들에게 선고한 각 형(피고인 A: 징역 3년, 피고인 B: 징역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B가 원심에서 피해자 하나은행을 위하여 100만 원을 공탁한 점 등은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들이 동종 범행 등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하여 저지른 점, 이 사건 피해자 하나은행에 대한 사기 범행은 무주택 근로자들의 주거 안정을 위한 근로자 주택전세자금대출 제도의 운영을 크게 저해하는 것으로, 조직적ㆍ계획적으로 치밀하게 범행이 이루어졌다는 점에서 공범자 모두에 대하여 엄한 처벌이 필요한 점, 위 사기 범행으로 인한 피해금액이 6,000만 원으로서 그 피해 정도도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 A의 경우 위 사기 범행 외에도 단독으로 피해자 G 등에게 행한 사기 범행으로 인한 피해금액이 총 4억 원이 넘는 거액인 점, 그럼에도 아직까지 피해자들의 손해가 제대로 회복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들에게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들의 이 사건 항소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