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2014.07.17 2014노659
상해
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500만 원)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검사는 원심이 선고한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2. 판단 쌍방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하여 살펴본다.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수사과정에서 피해자 E(이하 ‘피해자’라 한다)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바라지 않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과거 폭력 행위로 인하여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징역형 1회, 징역형의 집행유예 1회, 벌금형 3회)이 있을 뿐만 아니라 특히 피고인은 2013. 2. 20.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무렵 위 판결이 확정되어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음에도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여러 차례 때려 피해자에게 전치 3주의 입술 부위 좌상 및 열상 등을 가한 것으로 사안이 가볍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앞서 본 사정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량이 무겁다거나 가벼워서 부당하다고는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인과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