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19.06.26 2019노1661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년 2월, 추징)에 대하여 피고인은 너무 무거워서, 검사는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각각 주장한다.
2. 판단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얻은 이익이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동종 범죄로 인한 누범 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않고 재차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정상에 더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직업,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이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않는다.
3. 결론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모두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