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3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을 운전하다가 전방주시의무를 소홀히 하여 피고인 운전 차량의 진행방향 전방에서 신호대기 정차 중인 피해자 C(이하 ‘피해자’라 한다) 운전의 차량을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전치 3주의 경부 염좌상 등을 가한 것으로 그 사안이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이 과거에도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징역형의 집행유예 2회, 벌금형 3회)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120시간, 준법운전강의수강명령 40시간)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검사가 주장하는 사정들을 고려하더라도,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바라지 않는 점, 피고인의 음주무면허운전 처벌전력은 모두 2010년 이전의 전력인 점, 피고인이 다시는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원심이 피고인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하면서 함께 명한 보호관찰,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을 통하여 재범방지의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점, 기타 피고인의 성행 및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볼 수 없으므로, 검사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