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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5.01.29 2014노2387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300만 원)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검사는 원심이 선고한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2. 판단 쌍방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하여 살펴본다.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자동차운전면허를 취득한 적이 없음에도 화물차를 운전한 것으로 그 사안이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이 과거에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벌금형 3회)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교통사고를 야기한 것은 아닌 점, 위 동종 전력은 모두 2007년 이전의 것인 점, 피고인이 다시는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앞서 본 사정들과 피고인의 성행 및 환경,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량이 무겁다거나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인과 검사의 위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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