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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4.08.21 2014노567
상해
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700만 원)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검사는 원심이 선고한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2. 판단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수사과정에서 피해자에게 1,000만 원을 지급하고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바라지 않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과거 폭력 행위로 인하여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특히 피고인은 2012. 10. 18.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아무런 이유 없이 일면식도 없는 피해자의 얼굴 부위 등을 여러 차례 때려 피해자에게 전치 4주의 상해를 가한 것으로 사안이 가볍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앞서 본 사정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량이 무겁다거나 가벼워서 부당하다고는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인과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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