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D와 2011. 4. 4. 협의이혼한 관계로, D가 2011. 10.경 대구지방법원에 피고인을 상대로 대여금 반환청구의 소를 제기하자 위 재판 과정에서 D에 대한 채권의 존재를 주장할 목적으로 위 D 명의의 차용증을 위조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2. 4.경 불상지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그 정을 모르는 불상의 사람으로 하여금 백지에 검은색 필기구를 사용하여 “각서(차용증), 일금 사백만원을 2011년 12월 31일까지 갚겠습니다, 주민등록번호 : E, D 2011. 08. 21.”이라고 기재하게 한 후 임의로 D의 서명을 함으로써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D 명의의 차용증 1매를 위조하였다.
나.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2. 4. 24. 대구 수성구 범어동에 있는 대구지방법원에서, 그 정을 모르는 위 법원 직원에게 D와 피고인 사이의 2011가합15456 대여금 사건의 준비서면과 함께 위 가항과 같이 위조한 차용증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문서인 것처럼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정 즉, 피고인이 이 사건 차용증을 받은 날, 요일 및 그날의 날씨 등에 관하여 제대로 진술을 하지 못하고 일관성이 없는 점, 관련 민사사건(대구지법 2011가합15456)에서 이 사건 차용증이 피해자 D의 필체가 아니라는 감정 결과가 회신된 점, 외관상 이 사건 차용증의 필체와 피해자의 필체가 달라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누군가를 통해 이 사건 차용증을 위조하였고 이를 민사소송에서 유리하게 할 목적으로 제출하였을지도 모른다는 의심이 들게 한다.
그러나 앞서 든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