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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5.12.03 2015고정1368
자격모용사문서작성등
주문

1. 피고인을 벌금 800,000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자격모용사문서작성 피고인은 2011. 4. 11.경 포천시 C에 있는 D 유한회사 사무실에서 자신은 당시 D 유한회사의 대표자가 아님에도 A4용지에 제목을 “민간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서”, 착공연월일란에 “2011년 4월 11일”, 준공예정일란에 “2011년 6월 10일”, 계약금액란에 “일금 이십이억구천오백만원정(2,295,000,000 V.A.T포함)”, 기성부분금란에 “1차 2011년 4월 20일 금 육억원정(600,000,000), 2차 2011년 5월 15일 금팔억원정(800,000,000), 3차 2011년 6월 15일 금팔억구천오백만원정(895,000,000), 공종별 건축, 공종별계약금액란에 ”1,026,960,000“, 설계, 공종별계약금액란에 ”1,002,320,000, 전기, 공종별계약금액란에 265,720,000“, 작성일자란에 “2011년 4월 11일”, 수급인란에 “(주)E 대표자 F”, 도급인란에 “D(유) 대표자 A"이라고 기재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민간도급계약서의 D 유한회사의 대표자 자격을 모용하였다.

2. 자격모용작성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위 일시장소에서 위와 같이 자격을 모용한 사문서인 민간도급계약서를 마치 진정하게 작성된 서류처럼 그 정을 모르는 위 F에게 제출하여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G, F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H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민간건설표준 도급계약서

1. 확인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32조 (자격모용사문서작성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234조, 제232조 (자격모용사문서행사의 점,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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