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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4.05.22 2013고단1651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위반등
주문

O 피고인 A 피고인 A를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이유

....항과 같이 Q에 대한보조금 청구를 위한 자료를 준비하던 중, 위 공사의 감리를 담당하고 있던 (주)K가 위와 같이 전조시설, 배기팬이 설치되지 않은 것을 알면 공사감리완료보고서를 작성해 주지 않을 것이라 생각하고 (주)K 명의의 공사감리완료보고서를 위조하여 Q에 제출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2. 2. 10.경 평택시 W시장 내에 위치한 상호불상의 도장가게에서 (주)K 명의의 인감도장을 새긴 후, 같은 날 평택시 L 소재 (주)M 사무실에서, 그곳에 있던 컴퓨터를 이용하여 제목란에 ‘공사감리완료보고서’ 건축물의 위치란에 ‘충청남도 X’, 허가일자번호란에 ‘2011년 07월 20일(제 호)’, 착공일자란에 ‘2011년 07월 22일’, 공사완료일자란에 ‘2011년 12월 20일’, 공사감리기간란에 ‘2011년 7월 20일 - 2011년 12월 20일’, 감리의견란에 ‘기존설계상 중방 60*60*1.6t 되어 있었으나 설계 변경을 하여 60*60*2.1t로 하여 시공하였음. 농촌진흥청 자동화 비닐하우스7-자동화-1형 설계도, 견적서, 시방서 및 품질관리 기준 등 기타 약정대로 시공되었음을 확인함’, 작성일자란에 ‘2012년 02월 10일’, 공사감리자란에 ‘(주)K Y’, 보고자란에 '영농조합법인 P D'이라고 작성한 후, 위와 같이 미리 새겨둔 (주)K 명의의 인감도장을 날인하여 (주)K 명의의 공사감리완료보고서 1장을 위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관계 확인에 관한 사문서인 (주)K명의의 공사감리완료보고서 1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위 2의 가.

항과 같이 위조한 공사감리완료보고서를 그 정을 모르는 D에게 교부하고, D은 2012. 2. 10.경 Q에 보조금을 청구하면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담당공무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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