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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20.05.13 2019고단2514
사문서위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5. 8. 26.경 대구 달서구 B건물 3층에 있는 주식회사 C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컴퓨터를 이용하여 ‘1. 원금 : 금 오천만원(\50,000,000원),

2. 이자의 지급시기 : 매월 18일(\1,500,000), 위와 같은 조 건으로 틀림없이 위 돈을 차용하였음.'이라는 내용의 차용증을 작성한 후, 위 차용증 차용인 란에 D의 주민등록번호를 적고, 그 아래 위 D가 대표로 있는 E 회사의 명판 도장을 찍은 후, 미리 만들어 가지고 있던 위 E의 인감도장과 유사한 도장을 날인하여 E 명의의 차용증 1장을 위조한 것을 비롯하여 같은 날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5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E 명의의 차용증 총 5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5. 8. 26.경 대구 달서구 B건물 3층에 있는 주식회사 C에서, 위 1항과 같이 위조한 차용증 5장을 그 사실을 모르는 F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일괄 교부하여 각각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F에 대한 일부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2, 13, 17, 18, 22 내지 25, 27)

1. 차용증 사본, 고소인 제출 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위조사문서행사죄 상호간, 범정이 가장 무거운 범죄일람표 순번 5 기재 차용증 교부로 인한 위조사문서행사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7년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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