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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4.10.23 2014고단747
사문서위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4고단747』 피고인은 C와 인천 남동구 D 부지 상가건축 및 분양 관련 수익금에 대해 다툼이 생기자 위 C의 인감증명서를 보관하고 있음을 기화로 C의 명의로 현금보관증을 위조하여 위 C를 상대로 제기하는 소송에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2. 1.경부터 2012. 3. 23.경 사이에 인천 남동구 E에 있는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현금보관증, 일금 오억원정(₩500,000,000), 상기 금액을 정히 보관하고 2011년 6월 27일까지 반환하겠음. 상기 금액은 A가 인천시 남동구 D 상가 시행건에 대해 일금 삼억오천만원(₩350,000,000)정을 투자하고 투자금과는 별도로 시행 이익금 중 일부인 오억원(₩500,000,000)정을 2011년 6월 27일까지 반환할 것을 각서하며 증빙함, 2010. 6. 28. 위 보관인 C, A 귀하’라고 기재한 후 C의 이름 옆에 미리 새겨 가지고 있던 C의 도장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C 명의로 된 현금보관증 1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2. 3. 23.경 인천 남구 학익동에 있는 인천지방법원 민원실에서 위 현금보관증을 근거로 가압류신청을 하면서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위 법원 직원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현금보관증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2014고단6160』 피고인은 피해자 C와 사이에 상가건축 및 수익금 분배에 대해 다툼이 생기자, 위조된 피해자 명의의 현금보관증을 사용하여 피해자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2. 3. 23.경 인천 남구 학익동에 있는 인천지방법원에서 피해자 C를 상대로 원금 5억 원 및 이에 대한 이자를 지급하라는 취지의 약정금청구 소송을 제기하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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