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2018가단5082881 보험금
원고
A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민현
피고
B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인앤인
담당변호사 이상강, 고동현
변론종결
2018. 12. 11.
판결선고
2019. 3. 19.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12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유
1. 이 사건 청구원인은 별지 기재 청구원인에 기재된 바와 같다.
2. 판단
인보험계약에 의하여 담보되는 보험사고의 요건 중 우발적인 사고라 함은 피보험자가 예측할 수 없는 원인에 의하여 발생하는 사고로서 고의에 의한 것이 아니고 예견치 않았는데 우발적으로 발생하고 통상적인 과정으로는 기대할 수 없는 결과를 가져오는 사고를 의미하고, 외래의 사고라 함은 사고의 원인이 피보험자의 신체적 결함 즉 질병이나 체질적 요인 등에 기인한 것이 아닌 외부적 요인에 의해 초래된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사고의 우발성과 외래성 및 상해 또는 사망이라는 결과와 사이의 인과관계에 관해서는 보험금 청구자에게 그 증명책임이 있다(대법원 2001. 8. 21. 선고 2001다27579 판결, 대법원 2001. 11. 9. 선고 2001다55499, 55505 판결, 대법원 2003. 11. 28. 선고 2003다35215, 35222 판결, 대법원 2010, 5. 13. 선고 2010다6857 판결 등 참조).
한편, 보험계약의 보험약관에서 '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를 보험자의 면책사유로 규정하고 있는 경우 보험자가 보험금 지급책임을 면하기 위하여는 위 면책사유에 해당하는 사실을 증명할 책임이 있다. 이 경우 보험자는 자살의 의사를 밝힌 유서 등 객관적인 물증의 존재나, 일반인의 상식에서 자살이 아닐 가능성에 대한 합리적인 의심이 들지 않을 만큼 명백한 주위 정황사실을 증명하여야 한다(대법원 2001. 1. 30. 선고 2000다12495 판결, 대법원 2002. 3. 29. 선고 2001다49234 판결, 대법원 2010. 5. 13. 선고 2010다6857 판결 등 참조).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을 제1, 2, 3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경찰 수사기록의 자살 기재는 단순히 타살혐의 없음으로 수사종결을 하지 아니하고 수사를 거쳐 망인의 사망을 자살로 명시한 점, 망인은 추락할 무렵에 C과 통화를 하였고 C은 망인의 자살을 간곡히 만류하는 내용의 문자를 2016. 4. 20. 오후 11:41, 11:42 및 2016. 4. 21. 오전 12:11, 오전 12:13까지 4번 발송한 점, 망인이 어머니의 집이 있는 2층에서 15층까지 굳이 올라가서 담배를 피워야 할 사정을 찾아보기 어려운 점, 원고의 주장대로 망인의 키가 171cm라고 하더라도 난간의 높이는 120cm 정도로 중심을 잃고 실수로 추락할 가능성은 지극히 어려워 보이는 점, 아파트 복도 벽쪽에 망인의 발자국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창문틀에 손자국이 발견되고 15층 난간의 창틀에서 먼지가 닦여 있는 모습이 관찰되는 점, C의 문자메시지에는 '누구 좋으라고 죽도 내같으면 더 악착같이 살아서 받은 만큼 돌려주겠다', '니가 내 친동생 같았으면 나는 니 반쯤 패놓고 그 새끼 인생 끝장낸다 근데 나는 제3자라서 어떻게 할 수가 없다....'라고 적혀있는 것을 볼 때, 망인의 결혼반지나 목걸이와 관련된 망인의 내연남과 관련해서 문제가 발생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사고가 '우발적인 외래의 사고'로서 이 사건 보험계약이 정한 재해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피고가 면책사유로 정한 '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만큼의 객관적인 물증의 존재나, 일반인의 상식에서 자살이 아닐 가능성에 대한 합리적인 의심이 들지 않을 만큼의 명백한 주위 정황사실이 증명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판사 최용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