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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등법원 2015.06.03 2014나12131
보험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

이유

1. 기초사실 및 당사자의 주장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 부분 중 제1, 2항의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판단

가. 보험금지급의무의 발생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피보험자인 B이 사망함으로써 이 사건 보험계약이 담보하는 보험사고가 발생하였으므로,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보험수익자인 원고에게 이 사건 보험계약에서 정한 일반사망보험금과 재해사망보험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사고는 피보험자인 B이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에 해당하여 피고의 보험금 지급의무가 면제된다고 주장하는바, 구 상법(2014. 3. 11. 법률 제123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59조 제1항제732조의2의 입법 취지에 비추어 볼 때, 사망을 보험사고로 하는 보험계약에 있어서 자살을 보험자의 면책사유로 규정하고 있는 경우, 그 자살은 자기의 생명을 끊는다는 것을 의식하고 그것을 목적으로 의도적으로 자기의 생명을 절단하여 사망의 결과를 발생케 한 행위를 의미하고, 피보험자가 정신질환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사망의 결과를 발생케 한 경우까지 포함하는 것은 아닐 뿐만 아니라, 그러한 경우 사망의 결과를 발생케 한 직접적인 원인행위가 외래의 요인에 의한 것이라면 그 보험사고는 피보험자의 고의에 의하지 않은 우발적인 사고로서 재해에 해당한다

(대법원 2008. 8. 21. 선고 2007다76696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과연 B의 사망이 고의에 의한 자살로서 피고의 책임이 면제되는지 아니면 우발적인 외래의 사고로서 재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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