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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11.03 2016나80702
보험금
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3. 소송 총비용은 원고들이...

이유

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 이유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원고들은, 망 C(이하 ‘망인’이라 한다)가 우울증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위 아파트 옥상에서 떨어져 자살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들에게 이 사건 보험 계약에서 정하고 있는 일반상해사망후유장해 보험금 7,500만 원을 원고들의 상속지분의 비율로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망인이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살한 것이 아니어서 우연한 외래의 사고로 신체에 상해를 입은 것이 아니므로, 원고들의 보험금 지급 청구에 응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상법 제659조 제1항제732조의2의 입법 취지에 비추어 볼 때, 사망을 보험사고로 하는 보험계약에 있어서 자살을 보험자의 면책사유로 규정하고 있는 경우, 그 자살은 자기의 생명을 끊는다는 것을 의식하고 그것을 목적으로 의도적으로 자기의 생명을 절단하여 사망의 결과를 발생케 한 행위를 의미하고, 피보험자가 정신질환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사망의 결과를 발생케 한 경우까지 포함하는 것은 아닐 뿐만 아니라, 그러한 경우 사망의 결과를 발생케 한 직접적인 원인행위가 외래의 요인에 의한 것이라면 그 보험사고는 피보험자의 고의에 의하지 않은 우발적인 사고로서 재해에 해당한다

(대법원 2008. 8. 21. 선고 2007다76696 판결 등 참조). 또한 이 사건 보험 계약도 같은 취지에서 “우연한 외래의 사고”로 신체에 입은 상해를 “상해”라고 정의하면서, 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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