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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11.05 2015고정2366
절도미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2015고정2366』 피고인은 2014. 9. 14. 23:48경 부산 서구 B에 있는 C노래방 앞 노상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D이 영랜드 등산복 의류 등 3천만원상당의 물품을 보관하고 있는 E 흰색 봉고 화물자동차트럭에 접근한 후, 위 화물자동차의 화물칸에 실려 있는 의류 등을 훔치기 위해 위 화물자동차 옆에 쪼그려 앉아 화물칸 덮개를 고정하는 밧줄을 풀고 화물칸에 손을 넣어 뒤지다가 피해자에게 발각되어 그 목적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015고정3000』

1.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BEVER 125CC 오토바이 보유자이다.

모든 운전자는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자동차등을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11. 02. 14:20경 동해시 발한동 농산물시장 도로에서부터 같은시 부곡동 부곡사거리 도로까지 약 5km 상당 거리를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위 오토바이를 운행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를 발급받지 아니하고 본인의 소유 BEVER 125CC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 및 자동차관리법위반자 적발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2조, 제329조(절도미수의 점), 구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2015. 1. 6. 법률 제1298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미가입차량 운행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이상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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