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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4.09.30 2014고정192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4. 6. 15. 10:02경 서울 중랑구 상봉동 동부시장 부근 도로에서부터 서울 중랑구 망우로239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56%의 술에 취한 상태로 번호판 없는 125cc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전항 이륜자동차의 보유자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전항 일시경 전항 도로 구간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위 자동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 각 벌금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초범, 아직 나이 많지 않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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