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2016 고단 196 사건의 판시 제 1 죄에 관하여 벌금 500,000원에, 나머지 각 죄에 관하여 징역...
이유
범 죄 사 실
(2016 고단 41)
1. 대마 소지 피고인은 2015. 11. 초순경 강원 평창군 C에 있는 ‘D’ 입구 계곡에서, 그곳에 자생하는 대마 1 주를 발견하고 흡연할 목적으로 약 2.85그램의 대마 잎을 채취하여 피고인의 E 싼 타 페 승용차 내 플라스틱 통에 보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흡연할 목적으로 대마를 소지하였다.
2. 대마 흡연 피고인은 2015. 11. 하순 22:00 경 강원 원주시 F에 있는 ‘G 공원 ’에서, 제 1 항과 같이 소지하고 있던 대마 중 0.5그램을 담배 은박지 안에 집어넣고 불을 붙인 다음 입으로 그 연기를 흡입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 무렵부터 2016. 1. 12. 경까지 총 5회에 걸쳐 대마 합계 2.5그램을 같은 방법으로 흡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마를 흡연하였다.
(2016 고단 196) 피고인은 춘천지방법원 강릉 지원에서 2012. 7. 12.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대마) 죄로 징역 10월 및 집행유예 2년의 판결을 선고 받았고, 동 판결이 2012. 7. 20. 확정되었다.
1. 2012. 5. 16. 경 범행 피고인은 H 그 랜 져 XG 승용차의 보유자이다.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5. 16. 03:37 경 강원 속초시 동해대로 대포 농공단지 앞 도로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자동차를 운행하였다.
2. 2012. 9. 14. 경 범행 피고인은 위 승용차의 보유자이다.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9. 14. 13:57 경 강원 강릉시 성산면 경강로 도로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자동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 고단 41)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진술 조서( 가명)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