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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5.11.06 2015고단927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B 차량의 소유자이다.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아래와 같은 일시의 도로에서 각각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운행하였다.

순번 일시 도로 1 2011. 1. 3. 09:24 양평군 양서면 양수리 양수대교(양평 >서울) 2 2011. 1. 22. 13:42 강원 홍천군 와동리 만남의 광장 앞 3 2011. 5. 3. 15:43경 속초시 조양동 748-2 삼성쉐르빌아파트 앞 4 2012. 1. 2. 15:33경 강원 홍천군 설악로 검율육교 50 전방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등록원부, 의무보험 계약내역 조회, 무보험 운행위반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2012. 2. 22. 법률 제1136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조 본문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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