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 2014.06.27 2014고단183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비스토 자동차의 보유자이다.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1. 3. 25. 16:13경 강원 인제군 남전리 인제터널 부근 도로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자동차를 운행하고, 2012. 3. 27. 00:15경 속초시 교동 이편한마트 앞 도로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자동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무보험운행자료제공,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사범 통보
1.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사안 범칙금 통고처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