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7 고단 209]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1. 2. 08:35 경 하남시 감북동에 있는 한국도로 공사 앞 도로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C 봉고 프런티어 화물차를 운행하였다.
[2017 고단 1700]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6. 13. 08:20 경 하남시 D 앞 도로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C 봉고 프런티어 화물차를 운행하였다.
[2017 고단 1978] 피고인은 C 봉고 프런티어 자동차의 보유자이다.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4. 17. 15:13 경 성남시 분당구 판교로 50에 있는 원마을 1 단지 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서 판교로 165에 있는 원마을 12 단지 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자동차를 운행하였다.
[2017 고단 2137] 피고인은 C 봉고 프런티어 자동차의 보유자이다.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7. 17. 17:00 경 성남시 중원구 E 앞 도로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자동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 고단 209]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의무보험 조회
1. 위반현장사진 [2017 고단 1700]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의무보험 조회
1. 차량사진 [2017 고단 1978]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의무보험 가입 조회 [2017 고단 2137]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의무보험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