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8.06.08 2017고단35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2015. 12. 4. 자 범행

가.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15. 12. 4. 23:02 경 강원 원주시 문막읍 건 등리에 있는 BBQ 호프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리에 있는 베네 키아 호텔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약 0.169%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티코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나.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위반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 인은 위 제가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B 티코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2016. 1. 9. 자 범행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6. 1. 9. 01:54 경 강원 원주시 문막읍 동화 리 현진 아파트 앞 도로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B 티코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3. 3. 2016. 8. 7. 자 범행

가.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2016. 8. 7. 10:20 경 강원 원주시 문막읍 건 등리에 있는 신한 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리 문 막 호텔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티코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나.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위반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 인은 위 제가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B 티코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각 의무보험 조회, 의무보험 미가 입정보 조회, 각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범죄 경력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