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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4. 10. 23. 선고 84누592 판결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집32(4)특,302;공1984.12.15.(742)1868]
판시사항

대단위 과수원을 토지, 지상의 과수 및 건물 기타 구축물로 각각 가액을 구분 특정함이 없이 전체를 일괄하여 매매한 경우에 있어,

가. 위 과수의 양도로 인한 소득이 양도소득세의 부과대상이 되는지 여부(소극)

나. 토지의 양도차익의 산정방법

판결요지

가. 토지상의 과수가 토지의 개념에 포함되어 그 토지의 양도대금은 토지와 그 지상의 과목의 가액을 의미하여 통틀어 과세대상이 된다거나 소득세법 제23조 제2호 , 제3호 소정의 양도소득세대상인 부동산의 권리 또는 기타 자산에 해당한다는 규정도 없으며 과수는 그 품종, 생장기간, 생육상황, 수익성에 따라 그 가격을 달리하고 이는 토지와 구분하여 독립한 거래의 대상이 됨은 거래계의 실정일 뿐더러 과수의 가격이 토지의 가격보다 높이 평가되는 경우도 있으므로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과세대상임을 인정할 근거도 없이 그것이 등기된 입목이나 산림소득의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하여 과수의 양도로 인한 소득까지 토지와 매매가격에 포함되는 것으로 보아 과세함은 허용될 수 없다.

나. 대단위 과수원을 토지, 지상의 과수 및 건물 기타 구조물에 관해 각 가격의 특정 없이 일괄하여 매매한 경우 그 토지의 실지거래가액은 불분명한 경우에 해당된다고 해석함이 상당하다 할 것이므로 그 실지취득가액의 진부에 관계없이 양도차익의 계산은 양도 및 취득당시의 시가표준액에 의할 수밖에 없다.

원고, 피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해동

피고, 상고인

동대문세무서장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피고 소송수행자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대단위 과수원을 토지, 지상의 과수 및 건물 기타 구축물을 각각 가액을 구분특정함이 없이 그 전체를 일괄하여 매매한 경우에 소득세법 제23조 제1항 제1호 , 제2호 , 같은법시행령 제44조 의 규정에 의하더라도 위 건물을 제외하고는 지상에 식재된 과수는 토지의 가액에 포함되는 것으로 보아 그 가액을 따로 제외함이 없이 같은법시행령 제170조 제2항 에 따라 양도시의 기준시가에 의하여 계산한 가액에 비례하여 안분계산한 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보아야 한다고 해석할 근거로는 볼 수 없고 민법 제99조 제1항 에 토지 및 그 정착물은 부동산이라고 규정하고 있음은 소론과 같으나 민법상의 부동산의 개념이 뒤에서 보는 사유로 소득세법상의 과목도 지상의 정착물이라 하여 토지에 포함되는 부동산이라고 새길 수 없다 할 것이고 위 토지상의 과수가 토지의 개념에 포함되어 그 토지의 양도대금은 토지와 그 지상의 과목의 가격을 의미하여 통틀어 과세대상이 된다거나 위 법 제23조 제1항 제2호 , 제3호 소정의 양도소득세 대상인 부동산의 권리 또는 기타자산에 해당한다는 규정도 없으며, 위 과수는 그 품종, 생장기간, 생육상황, 수익성에 따라 그 가격을 달리하고 이는 토지와 구분하여 독립한 거래의 대상이 됨은 거래계의 실정이고 원고도 또한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하여 과목을 매수 식재하여 과수원을 경영하여온 것은 원심의 확정한 사실이며 갑 제9, 10, 11,12호증의 각 2(대차대조표)의 기재에 의하더라도 이 사건 토지상의 연도별 과수의 가격은 토지의 가격의 2 내지 6배로 평가되어 있는 점을 보더라도 과목의 가격이 당연히 토지의 가격에 포함된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과세대상임을 인정할 근거도 없이 그것이 등기된 입목이나 산림소득의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하여 과수의 양도로 인한 소득까지 토지의 매매가격에 포함되는 것으로 보아 과세함은 허용될 수 없다 할 것이다.

그렇다면 위와 같이 가격의 특정 없이 포괄하여 매매한 경우 그 토지의 실지양도가격은 불분명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해석함이 상당하다 할 것이므로 그 실지취득가격의 진부에 관계없이 양도차익의 계산은 위 법 제23조 제4항 , 같은시행령 제170조 제3항 (당시 시행의 소득세법 및 시행령)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 및 취득당시의 시가표준액에 의할 수밖에 없다 할 것이다. 원심이 이 사건의 과목의 가격과 토지의 가격이 구분되지 않는다는 취지에서 토지의 실지양도가격이 양자를 합한 것이 토지의 실지거래가격이라 하여 이를 기준하여 한 과세처분을 위법하다고 한 조치는 그 취득가격 역시 판시와 같은 이유로 불분명하다는 사실의 옳고 그름을 따질 필요도 없이 정당하게 수긍이 되므로 논지는 이유없다.

2. 소론은 원심이 이건 과수원 지상에 있던 주택 2동 37평과 창고 50평, 합계 87평을 함께 양도한 사실을 인정하고 이에 대한 신고를 누락하였음에도 위 건물양도에 관련된 세액을 취소할 세액에 포함하여 함께 취소하도록 한 조치는 위법하다는 취지인바, 기록에 의하면 이 토지 및 지상물 일체(즉 과수원, 과목, 건물)의 양도가격의 1/2 지분에 해당하는 금액을 토지의 양도가격으로 하여 이를 기준으로 양도차익을 결정하고 이를 기초로 세액을 산출한 사실 및 원심은 위 토지 30필의 양도 및 취득당시의 시가표준액의 합계액을 기준으로 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하고 이를 기초로 양도소득세 및 방위세액을 산출한 사실이 인정될 뿐 건물에 대하여는 피고가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사실은 찾아볼 수 없으니 건물의 양도에 따르는 세액은 피고가 다시 부과하면 될 일이지 이건 과세처분중 원심이 산출한 판시 토지에 대한 양도세액을 초과하는 부분을 취소하였다 하여 건물의 양도세액까지 취소된 것으로는 볼 수 없으므로 논지 역시 이유없다.

따라서 상고는 이유없으므로 기각하고, 상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정태균(재판장) 이정우 신정철 김형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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