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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5. 9. 10. 선고 84누352 판결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공1985.11.1.(763),1340]
판시사항

대단위 과수원 전체를 일괄하여 양도한 경우, 토지의 양도차익의 산정방법

판결요지

대단위 과수원을 토지, 과수의 집단 및 건물 기타 구축물별로 각각의 가액을 구분특정함이 없이 그 전체를 일괄하여 매도한 경우, 그 토지의 실지 양도가격은 불분명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해석함이 상당할 것이고, 따라서 양도차익의 계산은 구 소득세법 (1978.12.5 법률 제3098호로 개정된 것) 제23조 제4항 , 구 소득세법시행령 (1978.12.30 대통령령 제9229호로 개정된 것) 제170조 제3항 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 및 취득당시의 시가표준액에 의할 수밖에 없다.

원고, 피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해동

피고, 상고인

성북세무서장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대단위 과수원을 토지, 과수의 집단 및 건물 기타 구축물별로 각각의 가액을 구분 특정함이 없이 그 전체를 일괄하여 매도한 경우에, 민법 제99조 제1항 에 토지 및 그 정착물은 부동산이라고 규정하였고 위 과수가 등기된 입목이나 산림소득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토지와 구분되어 독립한 거래의 객체가 되는 과목의 집단이 소득세법상으로도 토지의 일부에 불과하며 과목의 가격은 당연히 토지가격 속에 포함되는 것이라고 볼 수 없고, 과목의 양도는 소득세법(1978.12.5 법률 제3098호로 개정된 것) 제23조 제1항 각호 소정의 양도소득세의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위와 같이 대단위 과수원을 그 구성별로 가격을 특정함이 없이 포괄하여 매매한 경우 그 토지의 실지 양도가격은 불분명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해석함이 상당하다 할 것이고, 따라서 양도차익의 계산은 위 소득세법 제23조 제4항 , 소득세법시행령 제170조 제3항 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 및 취득당시의 시가표준액에 의할 수밖에 없다 할 것인바 ( 당원 1984.10.23. 선고 84누592 판결 ), 기록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가 이 사건 토지의 실지 양도가액이라고 본 매매대금 471,120,000원은 이 사건 과수원 토지뿐만 아니라 사과나무 4,500주 등의 과목, 주택 2동 건평 37평, 창고 건평 50평을 포함한 과수원을 일체로 평가하여 결정한 가격인 사실을 적법히 인정한 다음, 위에서 본 법리에 입각하여 소득세법 제23조 소정의 과세대상인 이 사건 토지의 양도가액은 불분명하다고 판단하였으니 원심의 조치는 정당하고 반대의 견해에 입각한 소론은 채용할 수 없다.

(2)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하여,

소론은 원심이 이 사건 과수원 지상건물의 양도에 대하여 부과되어야 할 양도소득세액까지 포함하여 이 사건 부과처분을 취소한 것은 위법하다는 취지이나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부과처분은 토지의 양도에 관한 것이고 위의 건물양도에 관한 양도소득세를 포함하고 있지 아니함이 명백하므로 건물의 양도에 따르는 세액은 피고가 이를 다시 부과하면 될 것이고, 이 사건 과세처분중 원심이 산출한 판시 토지에 대한 양도세액을 초과하는 부분을 취소하였다 하여 건물의 양도세액까지 취소된 것으로는 볼 수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없다.

(3) 이에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일규(재판장) 전상석 정기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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