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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76. 11. 24.자 76마275 결정
[부동산경락허가결정에대한재항고][공1977.1.1.(551),9634]
AI 판결요지
경매의 대상이 된 토지위에 생립하고 있는 채무자 소유의 미등기과목은 토지의 구성부분으로서 토지의 일부로 간주되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토지와 함께 경매되는 것이므로 그 과목의 가액을 포함하여 경매대상 토지를 평가하여야 할 것인바 경매법원이 본건 토지상에 밀집한 7,8년생 배나무를 그 평가대상에서 제외하고 평가한 본건 토지의 평가액을 최저경매가격으로 기재한 경매기일공고는 민사소송법 제618조 의 요건을 구비한 적법한 공고라 할 수 없다.
판시사항

경매대상 토지를 평가함에 있어서 그 지상에 생립한 채무자소유의 미등기과목의 가액을 포함하여 평가하여야 하는지 여부

결정요지

경매의 대상이 된 토지 위에 생립하고 있는 채무자 소유의 미등기 과목은 토지의 구성부분으로서 토지의 일부로 간주되어 특별한 사정이 없는한 토지와 함께 경매되는 것이므로 그 과목의 가액을 포함하여 경매 대상 토지를 평가하여야 한다.

재항고인

재항고인

주문

원결정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민사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유

재항고인의 재항고 이유를 판단한다.

기록에 의하면 본건 경매의 대상이된 토지인 서울강남구 (주소 생략) 전 9002평은 그 지상에 7,8년생 배나무가 밀집되어 있는 토지로서 경매법원으로부터 본건토지의 평가명령을 받은 한국감정원소속 감정인 소외인이 위 토지를 평가함에 있어서 그 감정서 (기록58정 내지 59정)에 본건 토지를 평당 금 1,000원으로 평가하여 감정하고 다만 그 지상에 제시외 약 7,8년생 배나무가 밀집되어 있다고 부연하고 있는바 따라서 위 감정인이 본건 토지를 평가함에 있어서 그 지상에 생립하고 있는 위 배나무는 경매법원의 평가명령대상에서 제외된 것으로 하여 토지만을 평가하되 다만 그 토지의 객관적인 주위사정의 하나로서 배나무의 생립상황을 들고 있는 것에 불과하다할 것이고 경매법원은 이와 같이 평가한 본건토지의 평가액을 최저경매가격으로 하여 경매기일을 공고하고 경매를 진행하고 있다. 그러나 경매의 대상이 된 토지위에 생립하고 있는 채무자 소유의 미등기과목은 토지의 구성부분으로서 토지의 일부로 간주되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토지와 함께 경매되는 것이므로 그 과목의 가액을 포함하여 경매대상 토지를 평가하여야 할 것인바 경매법원이 본건 토지상에 밀집한 7,8년생 배나무를 그 평가대상에서 제외하고 평가한 본건 토지의 평가액을 최저경매가격으로 기재한 경매기일 공고는 민사소송법 제618조 의 요건을 구비한 적법한 공고라 할 수 없으니 이는 경락을 불허할 사유에 해당한다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본건 경락허가 결정을 유지한 원심결정은 경매법 제31조 동법 33조 에 의하여 각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618조 633조 635조 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할 것이므로 파기됨을 면하지 못한다 할 것이다.

그러므로 원결정을 파기하고 다시 심리하게 하기 위하여 사건을 서울민사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법관 이영섭(재판장) 민문기 김윤행 김용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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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서울민사지방법원 1976.5.28.자 76라1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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