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금고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포터Ⅱ 화물 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2. 10. 16:50 경 전 남 해남군 송지면 산정 길 65-19에 있는 송 지라 움 빌리지 앞 편도 1 차로의 도로를 엄 남 사거리 쪽에서 하나 원 마트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고 전방 좌우를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을 살피지 아니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도로 오른편에서 작업 중이 던 피해자 C(59 세) 을 위 화물차 앞 범퍼로 들이받고 계속하여 위 화물차 오른쪽 앞바퀴로 피해자를 역과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2012. 2. 12. 00:30 경 광주 동구 필문대로 365에 있는 조선대학교병원에서 뇌간 압박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교통사고 발생보고, 각 교통사고 실황 조사서
1. 검시 조서
1. 현장 증거사진
1. 각 내사보고, 각 수사보고
1. 사망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형법 제 268 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사회봉사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 권고 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 2 유형( 교통사고 치사) > 감경영역 : 금고 4월 ~1 년 [ 특별 감경 인자] 처벌 불원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과실로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중하고도 돌이킬 수 없는 결과가 발생하였다.
피고인이 조금만 더 전방 주시의무를 충실히 다하거나 차선을 잘 지켜서 운전하였다면 이 사건 사고를 막을 수 있었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