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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6.06.10 2016고단9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금고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포터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1. 2. 09:10 경 전 남 영암군 군 선면 영 암로에 있는 오산 삼거리 부근 편도 2 차로의 도로를 영암읍 쪽에서 학산면 쪽으로 2 차로를 따라 시속 약 60km 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피해자 D이 운전하는 E 오토바이가 피고 인의 화물차에 앞서 진행하고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선행하는 오토바이와의 안전거리를 확보하고 이를 추월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오토바이의 진행상황을 살피면서 적절한 거리를 유지하면서 차로 변경을 하는 등 조심스럽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위 오토바이를 추월하기 위하여 1 차로로 차로 변경하여 진행하다가 다시 2 차로로 복귀하는 과정에서 위 오토바이의 진행상황을 제대로 살피지 아니하고 만연히 2 차로로 진입한 과실로 피고 인의 화물차 적재함 우측부분으로 피해자의 오토바이 좌측 손잡이를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피해 자를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2015. 11. 9. 21:55 경 광주 동구 필문대로 365에 있는 조선대학교병원에서 치료 중 뇌간 압박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의 경찰 진술 조서

1. 실황 조사서

1. 교통사고 현장사진, 사망 진단서 (D) 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형법 제 268 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금고 1월 ~5 년

2. 양형기준상 권고 형의 범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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