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7.07.20 2017고단57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포터Ⅱ 화물 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3. 17. 09:00 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전 남 무안군 D에 있는 E 교차로 부근 국도 60호 도로를 현경면 방면에서 무안읍 방면으로 편도 2 차로 중 2 차로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편도 2 차로로 차량의 통행량이 많은 곳이고, 당시는 피해자 F(21 세) 이 자전거를 타고 피고인의 진행 방향 앞길 옆으로 진행 중에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진로의 안전을 확인하고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 주시를 태만 히 하여 2 차로에서 1 차로로 차로를 변경한 과실로 피고 인의 화물차 앞에서 2 차로에서 1 차로로 차선을 변경한 피해자의 자전거 왼쪽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화물차의 조수석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2017. 3. 31. 02:45 경 광주 동구 필문대로 365에 있는 조선대학교병원에서 치료 중 지라 파열에 의한 뇌사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교통사고 보고( 실황 조사서), 교통사고 현장사진, 사망 진단서, 수사보고( 블랙 박스 영상 CD 저장) [ 위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이 사건 교통사고는 피고인이 2 차로에서 1 차로로 차선을 변경하던 중에 발생하였던 점, ② 피고인이 앞 지르기를 하면서 경음기를 사용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과실로 인하여 이 사건 교통사고가 발생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주의의무를 다하였다는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arrow